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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자 '악'소리 나는 정책 쏟아진다] 2.행정해석 폐기해서라도 근로시간 단축

늦어도 2~4년후 시행

중소기업 충격 불보듯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6월 임시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행정해석을 폐기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만 시행시기를 2~4년 뒤로 미루는 한편 중소기업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종합지원방안을 이달 중 마련하기로 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경제사회 시스템을 고용친화적으로 전환해 ‘성장-일자리-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겠다”며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했다. 일단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시행시기에) 경과 규정을 둬 중소 자영업자 등에 충격이 많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안이 개정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만약 6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폐기하기로 했다.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민간에서도 상시·지속적인 업무와 생명안전 관련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고용하는 대기업에는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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