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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장동 축산물시장서 무허가 축산물 보관창고 적발

서울 마장동 축산물시장에서 무허가 축산물 보관창고를 운영하거나 사용하던 건물주와 축산물 판매업자들이 적발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자신의 건물 지하 등에 냉동시설을 갖춰놓고 구청 허가 없이 축산물 보관업을 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노모(66)씨와 감모(6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또 무허가 보관창고를 사용한 축산물 판매업자 김모(64)씨 등 2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2013년부터 지난달까지 임대료로 매달 500만원씩 총 3억원을, 감씨는 1997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매달 700만원씩 총 5억원을 벌어들였다.

두 건물주가 운영하는 무허가 창고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원산지 등의 정보가 없는 축산물 220kg이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 축산물은 구청의 감시를 받지 않아 언제 어디로 유통됐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면서 “무허가 보관창고의 임대료가 싼 편은 아니지만, 허가받은 축산물 보관창고는 대개 시장과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무허가 창고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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