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팀에서 특검보, 대변인 역할을 해온 이규철 변호사가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변호를 맡았다.
5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각종 경영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롯데 일가(신격호·신동주·신동빈)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부회장의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냈다.
그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부터 참여했다. 검찰은 391억원의 공짜 급여를 받았다는 혐의로 신 전 부회장을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했다.
이 변호사는 “신 전 부회장이 한국 국적을 갖고 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며 변론을 맡은 경위를 설명했다. 특검팀 구성원으로 활동한 후 해당 사건을 맡은 점에 대해서 “롯데 경영 비리 사건에서 신 전 부회장은 상대적으로 소외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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