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 수수 재판에서 “지난 2015년 8월께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를 만났는데 박 전 전무가 ‘삼성 돈을 먹으면 탈이 없다는 최씨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최씨가 ‘정유라 혼자만 지원받으면 나중에 탈이 날 수 있어 다른 선수를 끼워 넣은 것이다. 삼성 돈을 먹으면 문제가 없다. 그만큼 삼성은 치밀하다’고 말한 것도 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2015년 8월 최씨가 독일에 세운 코어스포츠(비덱스포츠 전신)에서 재무 업무를 맡았고 고영태씨와 함께 국정농단 사태를 폭로했다.
노씨는 코어스포츠 설립을 지시한 최씨의 자필 메모를 수첩과 포스트잇 형태로 갖고 있다며 메모를 새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삼성전자와 213억원 규모 용역 계약을 맺은) 코어스포츠는 최씨에게 모든 이득이 귀속된 지갑”이라며 “노씨가 간직한 메모는 이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노씨에 따르면 메모에는 코어스포츠 설립을 도울 최철 변호사의 연락처, 등기·공증·스태프 구성안과 기구 편성표, 홈페이지 관련 지시가 있다.
하지만 이날 최씨와 노씨의 만남은 불발했다. 최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어지럼증으로 방에서 넘어져 온몸에 타박상을 입었다”며 “요추 꼬리뼈 통증이 심해 부득이 5일 재판 출석이 어렵다. 다음 기일에는 통증 있더라도 꼭 참석하겠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냈다.
재판부는 또 다음주부터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SK그룹에 뇌물을 강요한 내용을 집중 심리하면서 최태원 SK 회장 등을 신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오는 22일께 증인으로 세울 계획이다. 하지만 최 회장이 사유서를 내고 불참할 수도 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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