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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 月30만원 수당...中企 취업 때 1,600만원 목돈 지원도

[일자리 추경 11.2조] 사업별 세부내용 보면

하반기 공무원 1.2만명 추가채용

年 인건비 중앙만 1,200억 달해

지방·연금 포함땐 재정부담 커져

노인 일자리 3만개 이상 늘리고

기초생보 부양자 기준 일부 폐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청년실업 해소에 화력을 집중했다. △청년 정규직 3명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3년간 인건비 총 6,000만원 지원 △청년수당 월 30만원 지급 △중기 취업 시 1,600만원 목돈 형성 등 파격적인 대책도 담았다.

무엇보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청년 정규직 3명 채용 시 한 명의 인건비는 정부가 지원하겠다(일명 2+1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세 번째 근로자의 임금을 연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한다. 정부는 하반기 5,000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이 정규직 1만5,000명을 새로 채용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대상 중소기업은 4차 산업혁명 유관업종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도 줄고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의 역량도 키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취업준비생에게 국가가 수당을 주는 것도 눈에 띈다. 현재 정부는 통합취업지원 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해 3단계까지 이행하는 청년에게 3개월간 월 30만원씩, 최대 90만원의 수당을 주기로 했다. 예상 대상자는 11만6,000명에 달한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상품권 지급 시 관련 시스템 개통 등 행정비용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현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급하고 있지만 가급적 중복을 방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에 취업하는 청년이 2년간 300만원만 저축하면 정부와 기업이 총 1,600만원도 마련해준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인데 현재는 지원액이 1,200만원이지만 400만원이 확대됐다. 제도가 활성화되면 대·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줄어들어 중소기업 지원도 늘게 돼 대기업은 일자리가 없는 반면 중기는 일손을 구하지 못하는 ‘미스매치’ 현상도 완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하반기에 공무원 1만2,000명을 추가 채용하는 것도 이번 추경안의 주요 포인트다. 중앙정부에서 4,500명, 지방에서 7,500명을 뽑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중앙에서는 경찰관과 부사관·군무원, 근로감독관·집배원·인천공항2터미널 직원 등을 각각 1,500명씩 뽑는다. 지방은 교사 3,000명, 사회복지공무원과 소방관, 가축방역관·재난안전 등 현장인력을 각각 1,500명씩 선발한다.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경찰과 소방공무원은 오는 7월 말 시험공고를 내는 등 최대한 빨리 채용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원은 올해 80억원만 든다. 채용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업무를 시작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올해 투입되지 않는다. 정부는 중앙부처 4,500명 채용분만 놓고 보면 매년 인건비가 약 1,200억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는 7,500명의 지방공무원 채용인원과 전체 공무원들의 연금 지급액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이를 포함하면 재원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여기에 지방공무원 중 교사 3,000명 채용은 저출산에다 수도권 이주 등으로 학생 수가 빠르게 줄고 있어 불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로 노인이 늘어나고 빈곤율도 고공 행진을 하면서 노인 일자리도 3만개 이상 늘려 대응하기로 했다. 수당 역시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인상한다. 공공의료 부문에서 치매관리자 5,125명, 방문건강관리사 508명 등을 채용해 총 6,1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현재 통상임금의 40%, 최대 월 100만원까지만 주어졌던 육아휴직급여를 최초 3개월간 80%, 최대 150만원으로 인상해 여성 일자리 환경도 개선한다. 하한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렸다.

한편 이번 추경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폐지했다. 기초생보를 받는 사람과 부양을 해야 하는 자식이 모두 노인이거나 중증장애인이면 자식의 부양 의무를 면제하고 기초생보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 사안이며 정부는 이로 인해 4만1,000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봤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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