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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혐의' 탑, 의경 직위해제…귀가 조치 예정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빅뱅 탑이 전보조치 됐다.

빅뱅 탑/사진=서경스타DB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 의무경찰로 근무 중이던 탑은 이날 오후 서울청 소속 4기동단으로 전보 조치됐다.

또 탑은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게 되면 직위해제 돼 의경 복무 정지와 함께 귀가 조치 된다.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의 직위 해제 기간은 복무 기간에서 제외된다.

만약 탑이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 퇴직조치 돼 강제 전역이 이루어지며, 1년 6개월 미만의 형이 나올 경우에는 수형자 복무적부심사를 통해 재복무가 가능한지 심사를 받은 후 군 생활을 이어 나간다.

재복무가 어렵다는 심사 결과가 나올 시에 탑은 육군본부로부터 직권면직 여부를 심사 받게 되며, 직권면직 결정이 내려지면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 예비역으로 병역의무를 대체하게 된다.



탑은 지난해 10월 가수 연습생 한모 씨와 자택에서 총 네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대마가 아닌 전자담배를 피웠다고 주장한 탑은 모발검사 결과가 양성 반응이 나오자 혐의를 결국 인정했다.

한편, 탑은 지난 4일 자필 사과문을 통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저 또한 제 자신에 매우 실망스럽다”며 “일일이 많은 분들을 찾아뵙고 사과드리지 못한 점 정말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깊이 반성하겠다”고 심경을 전한 바 있다.

/서경스타 이하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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