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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 놓고 시-상인 갈등, 종지부 찍나

市 "지상상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상인 절반 넘어"

서울시와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현 유어스상가) 상인들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 요구대로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한 상인들이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를 명분 삼아 여전히 행정재산 반납을 거부하거나 불법 점유를 이어가고 있는 상인들에 대해 압박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기존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 운영사였던 문인터내쇼날은 지상상가 무상사용이 지난해 9월1일 종료됐음에도 시 공유재산인 지상상가를 반환하지 않고 무단점유를 이어왔다. 이에 서울시는 문인터내쇼날에 민·형사상 조치와 함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했지만 문인터내쇼날은 유치권을 주장하며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문인터내쇼날이 ‘유치권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지만 지난달 11일 1심 판결에서 서울시가 승소했다.

시가 승소하자 불법 점유 중이던 상인 중 일부가 서울시설공단에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해 30명이 사용수익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상인 수는 종전 140명(사용수익허가 신청 유자격자 334명의 42%)에서 170명(51%)으로 늘었다.

서울시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상인들이 전체 상인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다고 보고 이들로 구성된 ‘DDP 패션몰 상인회’를 상가 운영 협의 당사자로 인정,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행정재산 반납이나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거부하며 여전히 불법 점유를 지속하는 상인들에 대해서는 명도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않은 모든 점포에 대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집행을 완료했다”며 “명도소송 판결이 나오는 대로 조속히 퇴거시키겠다”고 말했다.

시는 현재 공유재산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 이득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월 단위로 사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 있다. 변상금 납부를 거부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라 압류·매각·청산 절차가 진행된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서울시의 유치권 승소는 당연한 귀결”이라며 “상가 불법 점유가 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만큼 앞으로 명도소송 등 법적 해결을 통한 상가 인수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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