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모욕죄로 기소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모씨가 이를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처분 취소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뜻한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아파트 화단에 물을 주는 일로 말다툼을 한 동네 주민에게 “You are fucking crazy”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헌재는 “‘fucking’은 ‘crazy’를 강조하는 수식어로 ‘대단히’ ‘지독히’ ‘매우’ 등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crazy’는 ‘미친’ ‘정상이 아닌’ ‘말도 안 되는’ ‘열광하는’ 등의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며 “어처구니가 없다는 정도의 의미인 이 같은 표현에 개인을 모욕할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검찰이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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