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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간 결혼사실·신분 숨기고 자살사기까지

교제하던 여성에게 결혼사실·신분 숨겨

결혼 요구하자 자살한 것처럼 꾸미기도

결혼 사실을 숨기며 11년간 교제한 피해여성으로부터 8,000만원을 뜯고 위장 자살까지 한 유부남 대기업 연구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3단독 신영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 대기업의 연구원인 A(4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사귀던 여성에게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만난 피해 여성 B씨과 11년간 교제하며 자신의 결혼 사실과 신분을 철저히 속였다. A씨는 자신을 서울대 대학원생으로 소개한 뒤 취업 준비와 교수 임용 준비비 명목으로 B씨에게 8,000만원을 받아내 생활비로 쓰기도 했다. A씨는 2011년부터 대기업 연구원으로 일했으나 대학원을 진학한 사실이 없었고 교수 임용 준비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A씨는 B씨가 결혼을 원하자 지난 2015년 4월께 서울대 안에 있는 예식장을 예약까지 한 뒤 “집안 재산 분쟁으로 이모를 떠밀어 죽게 했다”고 연기를 하며 결혼식을 취소시켰다. 이어 다시 결혼 준비를 하던 올해 1월14일엔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해 결혼을 무산시키려 했다. B씨가 “병간호를 해도 좋으니 결혼하자”고 하자 A씨는 올해 1월 자살한 것처럼 꾸민 뒤 심부름센터를 통해 B씨가 유골과 유서를 찾아가게 하기도 했다.

신 판사는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거짓 명목으로 돈을 챙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고 피고인이 진심 어린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가 더욱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워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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