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우조선 비리’ 건축가 이창하씨 1심 징역 5년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건축가 이창하씨가 ‘대우조선 비리’와 관련,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8일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디에스온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면서 대우조선의 전무, 오만법인의 고문을 맡은 만큼 공사 구분을 성실히 해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디에스온의 이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대우조선과 오만법인의 신뢰를 배반하고 거액의 손해를 입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