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한 추진위원회·조합 관계자 와 담당 공무원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함이다.
이날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전인재 사무관이 ‘도시 및 주거환경법의 이해’를, 박순신 이너시티 대표가 ‘추진위윈회 및 조합운영 실무 전반 이해’, 김조영 변호사가 ‘추진위원회 및 조합 운영 등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분쟁사례’, 이창근 엔투솔류션 대표가 ‘경기도 추정분담금 시스템‘을 각각 발표 했다.
모상규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교육으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조합 등의 전문성을 강화해 사업 추진 시 발생될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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