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도시정비사업 관계자 전문교육 시행

경기도는 8일 도 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조합 임원과 시·군 업무 담당 공무원 170여명을 대상으로 ‘도시 정비사업 관계자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한 추진위원회·조합 관계자 와 담당 공무원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함이다.

이날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전인재 사무관이 ‘도시 및 주거환경법의 이해’를, 박순신 이너시티 대표가 ‘추진위윈회 및 조합운영 실무 전반 이해’, 김조영 변호사가 ‘추진위원회 및 조합 운영 등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분쟁사례’, 이창근 엔투솔류션 대표가 ‘경기도 추정분담금 시스템‘을 각각 발표 했다.

모상규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교육으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조합 등의 전문성을 강화해 사업 추진 시 발생될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