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억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다.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박 전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박 전 이사장과 함께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공화당 정당인 곽모씨를 동일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14년 4월 박 전 이사장과 곽씨는 160억원대의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주겠다며 A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5,000만원짜리 수표 2장, 총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박 전 이사장은 납품 계약을 성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계약 성사를 돕겠다며 나서 돈을 챙겼다. 곽씨는 해당 법인을 찾아가 “총재님(박 전 이사장)이 큰 거 한 장(1억원)을 요구하십니다”라며 돈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 등에 공사 직원의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사기 혐의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번호사법 위반 혐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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