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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주택대출 규제, 실수요자 불이익 최소화해야

정부가 주택대출 조이기에 시동을 건 모양이다.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을 억누르고 가계빚 증가 속도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8월에 나올 가계부채 대책과 별도로 부동산 과열억제 대책의 일환으로 다음달 초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새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7월 말로 2014년 감독지침으로 완화한 LTV와 DTI 적용시한이 만료돼 기준 조정의 필요성도 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양날의 칼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LTV를 50~70%에서 70%로, DTI를 50~60%에서 60%로 완화한 지침을 매년 연장해왔다. 수도권과 지방, 은행과 비은행권 구분 없이 일괄 완화했다. 이 바람에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이 활력을 되찾은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가계빚을 부풀린 부작용 또한 적지 않았다. 실제로 2014년 6.5%에 그쳤던 가계부채 증가율이 2015년과 2016년 각각 10.9%, 11.7%로 수직 상승했다. 금액 역시 2014년 1,085조원에서 지난해 1,344조원으로 불어났다.

대출규제는 부동산시장의 과열 정도에 따라 지역적으로 세분화해 정밀 타격할 필요가 있다. 서울 강남지역은 하루가 무섭게 치솟는다지만 강북은 비교적 잠잠한 편이고 아예 냉골인 지역도 적지 않다. 일괄적으로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애 첫 주택 구입자 같은 실수요자가 대출규제 강화로 낭패를 보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2014년 규제 완화로 수도권 유주택자의 대출 증가율이 15배 증가했다는 게 금융연구원의 분석이고 보면 규제 강도는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차이를 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가계대출은 절대금액 증가보다 상환 능력을 넘어선 과다대출이 더 문제다.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절대금액이 어느 정도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빚을 갚지 못하는 대출자의 파산과 이에 따른 금융권의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규제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측면에서 상환 능력을 따지는 DTI는 죄더라도 집값 대비 대출 한도인 LTV 규제 강화는 투기과열지역 등에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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