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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수리비는 가맹점이 대라"던 '죠스떡볶이', 결국 과징금 '1,900만원'





본사가 부담해야 할 점포 수리비용을 가맹점주에 떠넘긴 ‘죠스떡볶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죠스떡볶이 브랜드 프랜차이즈인 죠스푸드가 본사가 전액 부담해야 할 가맹점 점포리뉴얼 비용 중 일부를 가맹점주들에게 부과한 것이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9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죠스푸드는 지난 2014년 3월~2015년 1월까지 최초 계약기간(3년)이 종료돼 계약갱신을 해야하는 28명의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점포 리뉴얼 공사 실시를 권유해 가맹점들이 각각 165만원에서 1,606만원까지 비용을 들여 공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본사인 죠스푸드는 점포 리뉴얼 공사에 소요된 비용 중 간판교체비 등 일부 항목을 ‘환경개선 총비용’으로 분류하고 전체 비용의 20%만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했다. 즉, 나머지 80% 비용은 가맹점주들이 지불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3년 가맹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들의 점포 리뉴얼 공사에 소요된 비용의 20%를 부담해야 한다. 개정된 법안은 점포 리뉴얼을 통해 매출 증대시 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가 합리적으로 부담토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28명의 가맹점주들이 점포리뉴얼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총 2억 4,467만원으로 죠스푸드는 전체 비용의 20%인 4,893만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편법으로 5.2%인 1,275만원만을 지급해 적발 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1,900만원 납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점포 리뉴얼을 권유하거나 요구한 뒤 이에 따른 비용을 가맹본부에서 부담하지 않거나, 법정 비율 미만으로 부담하는 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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