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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논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피의자 신분 檢 소환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해 수사의뢰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10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대검찰청에 소환해 조사를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을 지낸 이 전 지검장은 특수본에서 일했던 간부검사들과 함께 지난 4월21일 서울 서초동의 한 음식점에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검찰국 1·2과장 등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각기 50만~1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넨 사실이 언론 보도로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돈 봉투 만찬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자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전격 사퇴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은 이달 7일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게 각각 ‘면직’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 청구하면서 이 전 지검장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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