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방위산업 비리 혐의로 기소된 김모(67) 전 육군 대령(전 육군사관학교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대령은 육사 교수로 재직하던 2009년 방탄유리 제조업체 W사가 군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관련 시험평가서 36장을 허위 작성해 발급해주고 뇌물 898만원 받은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및 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됐다.
김 전 대령은 2009년 전역한 뒤 방탄복 제조업체 S사에 근무하면서 방위사업청을 속여 회사의 방탄복 실험에 사용할 탄환을 수입한 혐의(방위사업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부정처사 후 수뢰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방위사업법 위반 혐의는 “방사청이 허위로 작성된 자료를 가볍게 믿고 불충분한 심사를 했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관청의 잘못이 있다고 해도 김씨의 행위 자체가 사기나 부정한 방법을 쓴 것이라면 죄가 성립한다”며 방위사업법 위반도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높였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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