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송금 한도를 초과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이 금감원의 이름으로 개인에 전송되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1332)에 ‘해외송금 한도 초과 통지’라는 이메일 신고가 집중 접수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해당 내일이 금감원을 사칭해 ‘연간 해외송금 한도액이 초과된 사유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니 소득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관련 내용을 개인에 전송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메일을 열어볼 경우 악성코드 감염을 통해 개인정보 탈취, 파밍 사이트 연결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금감원 측은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을 받은 경우 절대 열람하거나 첨부파일을 실행·다운로드하지 말고 즉시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면서 금감원은 사전에 확인되지 않은 이메일을 개인에게 무차별적으로 발송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진 = 연합뉴스]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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