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뇌물수수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변호인들이 제출한 증인 신문 계획서를 보면 하루 신문 시간을 6시간으로 기재한 증인들도 있다”며 “최씨 변호인단의 신문 시간보다 3~4배는 되는 것 같다. 최악의 경우 증인 신문에만 1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심리할 사항과 증인 숫자가 전례 없이 많고 야간까지 재판이 진행되면 피고인 등 소송 관계인들의 체력 부담도 있다”며 “여러 사항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시간을 조금 줄여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이에 대해 “검찰 조서를 보면 유도신문이 많아 변호인들도 충분한 시간을 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신문할 사항을 미리 알려주면 우리도 반대 신문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데 지금처럼 검찰 주신문 내용이 공판 당일 제출되면 우리도 신문 일정을 그렇게 (길게) 잡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했다. 변호인은 재판부가 이날부터 재판을 주 4회 진행하기로 한 결정에도 반발하고 있다.
한편 지난 5일 타박상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던 최씨는 이날 법정에서 “원래 뼈·허리 등이 안 좋았는데 아직도 (아프다)”며 “주 4회 재판은 너무 무리”라고 말했다. 그는 또 치과 치료로 오는 15일 오전 재판 출석도 어렵다고 의견을 냈다. 이달 23일에도 딸 정유라씨 이화여대 학사 특혜 재판의 선고 때문에 형사합의22부 재판 출석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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