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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연구원인데“ 의료기기 유통업체 등 20억여원 가로채

운영하던 업체 자금난 시달리자 범행 저지른 듯

대형 종합병원 연구원이라는 신분을 앞세워 의료기기 유통업체 등을 상대로 20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심규홍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4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거래 업체와 지인 등으로부터 20억5,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오씨는 지난해 1월 의료기기 유통업체인 B사에 A병원이 쓸 것이라며 의료기기 19대를 특정 업체로부터 구매해 납품하라고 요구했다. B사는 이들 업체에 총 4억1,000만원을 의료기기 구매 대금으로 냈으나 A병원은 해당 의료기기를 구매할 계획이 없었다. 지난해 8월에는 “연구용 시약 도소매업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어음을 발행해주면 나중에 당신 회사에 투자하겠다”며 김모씨를 속여 9억여원 상당의 어음을 발행받기도 했다. 하지만 오씨의 말을 믿고 발행한 어음은 결국 결제되지 않았다. 두 달 후 오씨는 지인 최모씨로부터 “자신이 강의를 나가는 C대학의 의료용 냉동고를 구매해 중고로 팔면 이익을 남길 수 있다”며 6억7,000만원을 빌리기도 했다. 그는 이 돈을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썼다. 오씨는 서울의 A종합병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의료기기 판매업체도 운영했으나 업체가 자금난에 시달리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씨는 자신의 회사가 자금난에 시달리자 피해자들을 속이며 ‘돌려막기’ 식으로 사업을 지속해왔다. 피해액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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