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제1공학관에서 터진 폭발물이 경찰 조사결과 사제폭발물로 확인됐다. 일부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사제폭발물 제조법 등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은 13일 오전 8시40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제1공학관에 있는 기계공학과 김모 교수 연구실에서 터진 폭발물이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뇌관과 기폭장치, 화약 등 폭발물로서 기본 요소는 다 갖추고 있었다고 밝혔다. 사제폭발물에는 커피전문점에서 판매하는 텀블러도 사용됐으며 그 안에는 1cm도 안 돼 보이는 작은 나사못 수십 개가 담겨 있었다. 이는 ‘살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사고 당시 나사못이 튀지 않고 화약의 일부만 타는데 그쳐 큰 피해는 없었다. 실제 폭발물이 담긴 택배 상자의 한쪽 면만 터졌고 상자 골판지도 일부분은 제대로 불에 타지 않고 약간 그을리기만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교수는 이날 아침 출근길에 연구실 문 손잡이에 걸려있던 종이가방을 보고 연구실로 가져갔다. 이후 김 교수가 종이가방 안에 있는 상자를 여는 순간 안에 들어 있던 텀블러가 급격히 타면서 폭발했다. 이 폭발로 김 교수는 목과 오른팔, 가슴, 손 등에 1~2도의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제폭발물은 맞다”며 “하지만 급격한 연소로 불꽃이 확 일어난 것으로 판단돼 ‘폭발’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가 사제폭발물에 의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온라인 등을 통해 사제폭발물 제조법이 유통되고 있어 더 큰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만종 한국테러학회 회장은 “사제폭발물 제조법은 온라인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고 약 5만원이면 누구나 만들 수 있다”며 “공중을 위협에 빠뜨리는 ‘테러’보단 개인보복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나 사제폭발물로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두형·신다은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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