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박재휘 부장검사)는 15일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옛 탄기국)’ 대변인으로 활동한 정 회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회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지난 3월 10일 헌재 근처에서 ‘태극기 집회’를 주최하고, 이 집회가 폭력시위로 변질하는 것을 막지 않아 참가자 총 4명이 숨지고 참가자·경찰·기자 등 수십 명이 다치게 만든 혐의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박 회장이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탄핵이 인용될 경우 과격한 행동도 불사할 것을 호소했다”고 발표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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