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에서 살아있는 바닷가재를 요리하기 전에 얼음에 보관하는 건 불법이라는 최종판결이 나왔다.
이탈리아 대법원은 16일(현지시간) 동물보호단체가 중부 피렌체 인근의 한 식당이 갑각류를 학대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식당의 잘못이 인정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요리 되기 전의 살아있는 바닷가재를 얼음과 함께 보관하는 것은 바닷가재에게 정당화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고급 식당이나 슈퍼마켓 등에서는 실온의 산소가 함유된 수조에서 바닷가재 등의 갑각류를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갑각류를 얼음과 함께 놔두는 것은 관행에 어긋난다는 점도 판결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바닷가재 등 갑각류를 산 채로 삶는 행위는 관행과 통념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 식당에 원심과 동일한 2,000유로(약 253만원)의 벌금을 내라고 선고했다. 소송을 제기한 동물보호단체 LAV에는 3,000유로(약 380만원)의 소송비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LAV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갑각류를 얼음 위에 진열해 놓는 것은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며 2014년 이 식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정혜진기자 made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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