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철학인 ‘J(제이)노믹스’의 중심에는 일자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J노믹스는 일자리에서 시작되고 일자리로 완성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자리 정책의 첫 단추인 추가경정예산 통과가 시급하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시급하게 추진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 부위원장 앞에 놓인 숙제다. 이에 따라 임기 중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면서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지만 중소기업의 시행 시기는 늦추는 등 각종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다음은 이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지금이 일자리 추경 골든타임, 다른 法 연계 안돼
-추경에 대한 야권의 반대가 여전히 거세다.
△지금이 일자리 추경의 골든타임이다. 정치권이 하반기에 공무원시험을 치르려 열심히 준비하면서 애타게 기다리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줘야지 좌절을 줘서는 안 된다. 국민 다수가 추경이 필요하다는 여론인 만큼 국회가 국민의 뜻을 존중할 것으로 믿는다.
-자유한국당 등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추경보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먼저 통과시키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하는데.
△서로 다른 사안인 추경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연계시켜 심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그것대로 심의해서 통과시키면 된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철학인 J노믹스에서 일자리가 차지하는 위치는.
△J노믹스는 재인(Jaein)의 J, 일자리(Jobs)의 J, 제이커브 이펙트(J-curve effect·경제구조를 개혁하면 초기에는 진통이 있지만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의 J를 뜻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국민성장→양극화 해소→국민통합→더 많은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경제를 만드는 것이다. J노믹스는 일자리에서 시작되고 일자리로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실태조사 통해 불가피한 비정규직은 그대로 가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것에 대해 민간 부문에서 우려가 있는데.
△민간 부문을 밀어붙인다고 하는데 민간의 일자리 창출은 밀어붙여서 될 일도, 그래서도 안 된다. 일자리 창출을 잘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이 애국자고 존경·칭송받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모든 비정규직을 전환하라는 것이 아니다. 심도 있는 실태 조사를 통해서 불가피한 비정규직은 그대로 가지고 가야 한다.
-대선공약인 청년고용할당제는 공공뿐 아니라 민간의 청년고용 비율도 강제하고 있지 않나.
△오는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공공 부문의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는 내용은 올해 하반기에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자리 문제로 고민하는 청년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민간까지 청년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자율성 침해와 기업활동 위축 등의 지적이 있어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고 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했을 때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인데.
△저임금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면서 소상공인도 수익을 내고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고, 소상공인 지정업종을 추진하고, 부가가치세를 경감하고, 인건비를 하도급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도 타격이 클 텐데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급격하게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중소·영세기업들의 구인난 등 어려움이 예상되고 일부 근로자의 경우 임금이 감소하는 부작용이 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시행시기를 다르게 조정하는 등 국회에서 보완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는 세제지원을 해주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는 재정지원을 하는 등 다양한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장시간 야근이 보편화된 데는 포괄임금제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지만 한편으로는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포괄임금제를 폐기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어떤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포괄임금제를 법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외부영업직 등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산정이 곤란해 포괄임금제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실근로시간보다 임금을 많이 지급하는 등 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도 있다. 문제는 편법 운영이다. 연장근로가 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데 포괄임금제를 빌미로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사업장이 있다. 법령과 판례를 준수하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해 편법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동일노동-동일임금 확립, 무기계약직 해결할 것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내걸었는데 무기계약직의 경우 기업은 정규직으로, 노동계는 비정규직으로 판단하는 등 혼란이 있다.
△지난 2002년 7월 노사정위원회 비정규근로자 특별위원회가 비정규직을 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파견, 용역, 호출, 특수고용, 가정 내 근로자 등의 형태로 규정했다. 비정규직에 대한 합의가 15년 전에 이뤄졌고 그 후 경제사회 여건이 많이 변해 심도 있는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재논의해볼 시점이 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전까지는 노사정위에서 합의한 기준을 따르는 것이 혼란을 줄이는 길이다. 고용은 안정적이지만 처우는 좋지 않은 무기계약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확립해나갈 것이다.
/대담=서정명 정치부장 vicsjm@sedaily.com
/정리=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사진=송은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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