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산시, 버스정류소 10m 이내 금연구역 집중 지도·단속

부산시는 20일 구·군과 함께 버스정류소 10m 이내 금연구역 일제 지도단속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관계 공무원을 비롯해 금연단속직원, 시민 금연지도원 등 35개 조 90여 명을 투입해 부산 전역의 버스정류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흡연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2만 원을 부과한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용두산공원(옛 대신공원)과 중앙공원(옛 대청공원) 전체를 금연공원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시는 또 올해 12월 3일부터 골프장, 체력단련장, 무도장 등 실내체육시설을 추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해수욕장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금연구역에 대한 수시 단속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