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위메프 新 육아휴직제 도입 … 통상임금 60% 지급

위메프가 결혼 및 출산을 앞둔 여성 비율이 높은 고용 특성을 반영해 새로운 육아 휴직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위메프 전체 직원 가운데 54%를 차지하는 여성 직원들의 평균 연령은 29.7세로, 전체 직원의 미혼 비율은 76%에 달하며, 특히 여성 직원의 미혼 비율은 86%로 더 높다.

회사 측에 따르면 앞으로 위메프 임직원들은 육아 휴직 신청 시 회사 측이 제공하는 통상임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받게 되며, 기존 정부 지원금(40%)에 더해, 최대 12개월까지 60% 수준의 육아 휴직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출산 시 배우자(남편) 유급 출산휴가를 기존 5일에서 최대 30일까지 대폭 확대키로 했다.

천준범 경영지원센터장은 “결혼과 출산을 앞둔 임직원의 비중이 높은 회사의 특성을 고려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육아 휴직 제도를 우선 도입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일하기 좋은 기업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위메프, # 육아휴직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