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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성과공유 낙제점…"제도화·CEO 의지 필요" 지적

[일하고 싶은 中企 컨퍼런스]

직무발명·내일채움공제·학자금 모두 시행 8.9%뿐

국내 중소기업들 가운데 성과공유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해서는 법적인 제도화와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컨퍼런스’에서 배종태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국내 중기 582개를 조사한 결과, 직무발명·내일채움공제·자녀학자금 등 성과공유제를 모두 시행하고 있는 곳은 전체의 8.9%에 그쳤다”고 밝혔다. 배 교수는 국내 중기의 성과공유제 유형을 성장연동형(직무발명·우리사주·주식매수선택권)과 기반육성형(내일채움공제·과학기술인공제회), 복지증진형(주택및 기숙사, 연수, 자녀학자금및 육아)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이 가운데 한 가지라도 시행하고 있는 비율은 65.8%에 그쳐 국내 기업의 34.2%는 성과공유제를 전혀 시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가지 가운데 두 가지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23.2%, 한 가지만 시행 중인 곳은 32.5%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육아및 출산지원이 38.5%로 가장 많았고 이어 내일채움공제(26.6%), 자녀학자금지원(25.8%), 연수(20.6%), 직무발명보상(17.7%) 등으로 분석됐다.

성과공유제를 활용하는 목적은 경영상 이익창출이 43.1%로 가장 많았고 생산성향상및 비용절감(26.1%), 우수종업원 확보(18.2%) 순이었다. 성과공유제를 확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인 제도화와 중기 CEO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배 교수는 “미래성과공유제도는 기업의 혁신노력을 통해 얻은 사업성과 일부를 근로자와 공유함으로써, 고용주와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며 “제도 확산을 위해 정부는 제도 개선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민간주도 운동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영일기자 han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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