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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수사 방해' 통진당 당원들 유죄 확정

대법 "국정원의 영장 집행은 적법한 공무 수행"

이석기 의원실에서 변호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수색을 계속하려는 국정원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뒷모습)과 수색을 중단하라는 김선동 의원 등 통진당 관계자들이 말다툼하고 있다./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이 이석기 전 의원을 구인·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해한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23일 대법부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 전 의원에 대한 국정원의 구인·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비서 유모씨 등 5명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당원 황모씨 등 18명도 원심과 동일하게 200만~300만원의 벌금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사무실로 진입하려 했으나 통진당 관계자들이 이를 방해했다”며 “통진당 관계자들을 제지한 행위가 적법한 공무 집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3년 8월과 9월 이 전 의원이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당시 국정원은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 전 의원을 구인하는 과정에서 통진당 관계자들이 국정원 직원을 폭행하고 수색을 방해해 기소됐다. 1. 2심은 “국정원의 압수수색이나 구인 영장 집행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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