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조 후보자로부터 받은 답변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쉬운 해고, 일방적 임금삭감으로 불리는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해석 및 운영지침을 폐기하겠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대 지침이 노사정 대타협 파기의 원인으로 작용한데다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다는 게 조 후보자의 생각이다.
아울러 조 후보자는 고용노동부의 약칭을 고용부가 아닌 노동부로 바꾸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조 후보자는 “노동은 우리 사회의 중심 가치임에도 과거 정부는 경제, 일자리, 성장의 하부개념으로 인식했다”며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사람의 권익을 대변하는 부처로 자리매김하도록 약칭을 노동부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또 조 후보자는 강제근로 및 결사의 자유 등 미비준 ILO 핵심 협약 비준은 법 개정과 연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