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의 부양 대상 인정기준은 공무원의 주소에서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한 경우”라며 “두 사람은 이혼 후에도 같은 주소를 사용하는 등 사실상 주거지와 생계를 같이 한 유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01년 소방관인 B씨와 결혼을 했다가 2010년 이혼했다. 이후 두 사람은 암 투병 중이던 B씨가 지방의 휴양림을 이용하기 위해 주소를 옮긴 2014년 4월까지 같은 곳에 주소를 뒀다. B씨는 2016년 6월30일 사망했고 A씨는 공단에 유족연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A씨는 B씨가 사망 당시 부양하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유족이 아니다”라며 거부했고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가 사망하기 전 A씨와 사진을 찍었고 장례식에서도 A씨가 미망인으로 돼 있었다”며 “A씨 딸과 지인이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남편 사망 직후 공무원연금을 승계하 위해 A씨가 B씨와 혼인신고를 하려다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가 검찰에서 두 사람이 사실상 혼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한 점도 사실혼 관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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