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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 출국금지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




검찰이 미스터피자의 창업주 정우현(69·사진) MPK그룹 회장을 출국 금지했다. 미스터피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대상으로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최근 검찰이 미스터피자 본사와 치즈를 공급하는 관계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며 자금거래 등을 수사해왔다. 이에 따라 검찰의 칼끝이 정 회장을 정조준하는 모양새가 됐다. ★본지 6월22일자 30면 참조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미스터피자 본사와 치즈를 공급하는 관계사 2곳을 압수 수색한 데 이어 최근 정 회장을 출국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에 대한 출금 조치가 내려지면서 정 회장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입증할 정황을 잡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피자 재료인 치즈를 가맹점에 공급하면서 정 회장 친인척이 관여한 중간회사를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세’를 받았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아울러 본사가 집행해야 할 광고비를 가맹점주에게 떠넘겼는지 여부와 탈퇴한 가맹점주가 낸 피자가게 인근에 ‘보복 출점’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그동안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은 치즈를 10㎏에 7만원이면 공급받을 수 있는데도 회장 친척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으면서 8만7,000원에 강매 당했다고 호소해왔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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