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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근로자 4대 보험 의무화…바우처 제도 도입

고용부,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취업 여성의 가사 및 육아부담 완화될 것”

이르면 내년부터 가사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고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또 자녀를 둔 직장 여성의 가사노동과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가사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정안은 그 동안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가사 근로자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도록 했다. 또 회사에 고용된 가사 근로자의 사회보험 의무 가입과 유급휴가 발생 조건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서비스 회사에 고용된 가사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유급 휴가의 경우 1년간 근로시간이 624시간 이상이면 6일, 468∼623시간은 5일 이상 부여된다.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근로 시간이 468시간이 안될 경우, 3개월간 117시간 이상 일하면 유급휴가 1일이 주어진다.

바우처 제도도 2019년 도입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직장맘들은 회사가 회사가 제공한 바우처로 가사 서비스 전문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부는 바우처를 구매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기업에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유관 부처와 협의 중이다. 직장맘들은 가사 서비스 전문 회사와 직접 계약을 통해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바우처 이용과 가사 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회사들이 가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들 회사에 대해 매년 평가·감독을 거쳐 사업허가 인증을 주기로 했다.

김경선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제정법이 시행되면 가사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가사서비스의 품질제고 등 가사서비스를 둘러싼 해묵은 문제들이 해소될 것”이라며 “취업 여성의 가사 및 육아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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