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간 표류했던 평택 브레인시티 개발 사업이 사업시행자 변경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경기도 평택시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브레인시티 개발 사업은 평택시 도일동 일원 482만4,912㎡에 성균관대 사이언스파크를 비롯해 산업단지, 주거·상업용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평택시는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금융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약정 기한을 하루 앞둔 지난 25일 중흥건설이 기존 시행자로부터 사업권 인수에 전격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시행자 변경에 따라 공공 사업시행자(SPC) 지분 구조는 평택도시공사 32%(16억원), 중흥건설 68%(34억원)로 바뀌면서 중흥건설이 대주주 위치에 오르게 된다. 기존 사업시행자인 브레인시티개발은 평택도시공사 32%(16억원), 메리츠종금증권 4%(4억원), NH투자증권 3%(1억5,000만원), PKS 브레인시티 30.5%(15억2,500만원), 청담씨앤디 30.5%(15억2,500만원)의 지분 구조로 이뤄져 있었다.
자금 조달 구조도 크게 달라진다.
애초 KEB하나은행, 메리츠종금증권, NH투자증권 등 금융권의 PF 구성을 통해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조달한다는 계획은 중흥건설이 전액을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평택도시공사의 산업단지 개발분담금 4,000억원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시공 방식도 변경된다. 당초 포스코·태영·대우 등 복수의 책임준공 건설사를 통한 분리발주 방식이었지만 택지지구와 학교용지 개발 등 1단계 사업은 중흥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하는 턴키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평택 브레인시티는 지난 2007년 경기도와 평택시, 성균관대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평택시는 이곳에 성균관대 캠퍼스를 비롯해 산업단지, 주거·상업용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0년 3월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계획’을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았다.
하지만 이후 토지보상 문제와 시행사 재원조달 방안의 불확실성 등 악재가 겹치며 2014년 4월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되고 산단계획 승인과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됐다. 사실상 백지화 단계까지 몰렸던 브레인시티 사업은 행정소송 끝에 2016년 5월18일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통해 기사회생했다.
법원의 조정권고안은 시공사와 책임준공 약정, 공공 SPC 변경, 공공 SPC 자본금 50억원 납입, 사업비 1조5,000억원 PF 대출약정 체결 등이다.
현재까지 남은 조건은 평택도시공사의 산업단지 개발분담금 4,000억원을 제외한 1조1,000억원 PF 대출약정 체결로 이달 26일까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브레인시티 사업 추진은 불투명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중흥건설이 PF 대출약정 체결 마감기한을 하루 앞두고 사업시행권 인수를 결정하면서 브레인시티는 새 전기를 맞게 됐다.
평택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자가 중흥건설로 변경됨에 따라 자금 조달 구조의 안정성도 높아져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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