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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 혐위 빅뱅 탑, 집행유예 구형…선고는 다음달 20일





가수 연습생과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기그룹 ‘빅뱅’ 소속 탑(본명 최승현)에게 검찰이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탑의 첫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과 추징금 1만2,000원을 구형했다. 추징금 액수는 대마초 구입비용을 토대로 산정한 것이다. 1심 선고는 다음달 20일 열린다.

탑은 이날 오전 법원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너무나도 뼈저리게 후회가 됐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장시간의 깊은 우울증과 수면, 불안장애로 인해 어둠 속에 제 자신을 회피하고자 하는 날이 많았다”며 “흐트러진 정신 상태가 충동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졌으며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처벌을 내려도 달게 받고 앞으로 남은 인생에 교훈으로 삼겠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했다.

탑은 궐련형 대마초를 2차례 피운 혐의는 인정하지만 액상 대마를 피우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액상 대마는 일반 대마초에 비해 대마 함유량이 훨씬 높아 흡연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죄질이 훨씬 나빠진다. 그는 액상 대마 흡연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느냐는 질문에 “답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만 했다. 대마를 처음 접한 경위에 대해서도 “재판이 지나면 다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탑은 가수 연습생 A씨와 함께 지난해 10월 대마초와 액상 대마를 각각 2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대마 공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과 경찰은 대마 판매상을 수사하다가 A씨의 신원을 파악했고, A씨가 탑과 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의무경찰 복무 중이던 탑은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받은 즉시 직위해제됐다. 직위가 해제된 기간은 군 복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징역 1년6개월 이상 실형이 확정되면 강제로 전역해야 한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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