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용인시에서 아파트를 건축할 때 단지 1층에 입주민 편의공간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면 용적률 완화혜택을 받게 된다.
용인시는 30일 아파트 1층에 주민공동시설을 특화 설계할 경우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 1층 특화 관련 사업승인 운영방안’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용인시장이 아파트 거주민들의 공동체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단지 1층이 주민들의 교육·문화·편의시설을 갖춘 편의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조례정비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비영리 목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시설의 연면적을 용적률 산정시 제외할 수 있다는 건축법 시행령 6조 규정을 최대한 활용해 사업승인 때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그동안 운영하던 필로티 특화계획에서 나아가 주민공동시설을 1층에 집중적으로 배치토록 해 입주민 편의를 증진하는 동시에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시는 이와 함께 지금까지 세부기준이 없던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등 법적으로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의 세부 면적기준을 마련, 이달 중 입법 예고하고 오는 9월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법령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단지마다 들쭉날쭉 설치되던 각각의 시설을 모두 적정한 규모 이상으로 들어서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갈수록 도시화하면서 아파트 문화가 삭막해지고 있다”며 “이런 점을 개선하고 아파트단지의 공동체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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