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경제TV] 오늘부터 전국 40곳서 LTV·DTI 규제 강화

[앵커]

정부가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내놓은 6·19 부동산대책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주택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가 강화돼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기가 전보다 까다로워졌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오늘부터 LTV와 DTI 규제 강화가 시작됐습니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적용하는 주택가격 대비 대출 한도를, DTI는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를 말합니다.

오늘부터 조정대상지역의 LTV는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각각 10%포인트씩 줄어듭니다. 아파트 분양시 받는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LTV는 70%에서 60%로 강화되고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는 DTI 50%가 새롭게 적용됩니다.

대상지역은 투기수요가 높은 서울 25개구 전체와 경기 7개시, 부산 7개구, 세종특별자치시 등 총 40곳입니다.



이에 앞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서울 시내 6억원 상당 아파트를 사려면 LTV 70%에 따라 4억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LTV 60%가 적용돼 3억 6,000만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DTI 역시 50%로 낮아져 연간소득 8,000만원인 사람이 서울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이전까지 4,800만원이었던 연간원리금 상환액 한도가 4,0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실수요자들에 대해서는 기존 규제 비율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잔금대출 LTV도 60%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실수요자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출자입니다.

금융당국은 신규 대출자의 24.3%가량이 이번 규제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일각에서는 대출 감소비중이 전체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1~2%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규제 대상이 특정 지역과 계층에 한정돼 있다는 지적입니다.

당국은 내달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도입 등 추가 보완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양한나기자 one_sheep@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양한나 기자 SEN금융증권부 one_sheep@sedaily.com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