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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NIW/EB-1제도 활용하면 자력으로 가능하다”

[인터뷰] NIW/EB-1A전문로펌 Doeul Law LLP 김재학 대표 변호사





헬조선, 미세먼지, 자녀교육, 보다 풍요로운 삶. 이 단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일반 시민들이 미국 이민을 계획하게 된 이유로 꼽는 말들이다. 그런데 미국 이민을 준비하다 보면 필수적으로 맞닫드리게 되는 까다로운 문제가 있다. ‘신분’이다.

‘일단 가고 보자’는 7,80년대에나 통하는 구호이고 최근에는 영주권을 취득후 차든차든하게 이주를 계획하는 것이 정답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LA에서 NIW/EB-1A 전문로펌 Doeul Law LLP를 이끄는 김재학 대표 변호사와 영주권 취득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미국 영주권 취득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

크게 2가지로 나눌수 있다. 첫번째는 ‘가족초청이민’으로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인 친인척이 초청을 해주는 경우다.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단점이다.

두번째는 ‘취업이민’으로 이 경우 통상 회사 등의 스폰서가 외국인에게 고용제안 (job offer)을 해야한다. 최근에는 약 2년정도 걸리는데 문제는 아무리 우수한 인력이라도 미국회사에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2년을 기다려 모셔가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취업이민 중에서도 스폰서의 고용제안 없이 자력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제도인 NIW 또는 EB-1A를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대세다.

EB-1A부터 설명해 달라. 어떤 경우 자력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

취업이민은 신청자의 경력에 따라서 취업 1순위 (EB-1), 2순위 (EB-2), 3순위 (EB-3)로 분류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조건이 까다로운 최상위가 취업 1순위이다. 취업 1순위 중에서 자력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바로 EB-1A이다.

EB-1A는 기본적으로 해당분야에서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최상위 수준의 명성을 가진 분들의 경우 자격심사만으로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EB-1A로 가장 많이 승인받는 계층은 대학교수및 석/박사 출신의 이공계 연구원이지만, EB-1A는 신청자의 분야에 대한 차별이 없는 바 벤처 사업가, 의사, 예술인, 연예인, 체육인, 건축가등 다양한 부류의 신청자들이 모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NIW’로도 고용 제안 없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했는데 EB-1A와는 어떻게 다른가?

EB-1A는 학력제한 없이 해당분야에서의 명성/업적만으로 심사기준 충족이 가능하다. 반면 NIW는 취업 2순위의 예외조항으로 우선 취업2순위 자격이 되어야 한다. 취업2순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 취득후 해당분야에서 최소 5년 이상의 경력을 쌓아야 한다.

예를 들어서 전자공학 학사를 받은후 해당분야 기업에서 5년간 근무하였다면 기본자격이 되는 것이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 EB-1A는 쉽지 않고 대부분 NIW를 통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은 기본자격이고 고용 제안없이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Dhanasar라는 이민국 판례에서 제시한 3파트로 구성된 테스트 (three prong test)를 통과하여야 한다.



학력이나 직장경력에 또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그 테스트는 어떤 내용인가?

‘NIW’는 National Interest Waiver의 약자로서 미국국익에 도움이 되는 신청자에 한해서 고용제안 의무를 면제 (waive)해주겠다는 취지이다. Dhanasar 판례는 어떤 경우에 미국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해주는지에 대해서 판시하고 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신청자가 자신의 분야를 발전시킬 위치에 있는지의 여부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즉 신청자의 학력, 경험, 과거성과, 향후 계획 등을 총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신청자의 자격조건이 통상의 수준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전자업계를 예를 들면 S사, L사등에 재직중인 직장인의 경우, 국내외적으로 인정받은 업계 최초, 최고의 제품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면 Dhanasar테스트를 통과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 또한 대기업 출신이 아니여도 해당분야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둔 기록이 있다면 Dhanasar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다. 문제는 NIW지원 시 입증책임은 신청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즉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여 미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승인이 되는데 준비 작업이 만만치 않다.

EB-1A가 더 까다로운 것으로 보이는데 굳이 EB-1A로 지원할 필요가 있나요?

대체적으로 EB-1A가 심사기준이 더 높은 것은 사실이다. NIW대비 조건이 더 까다로워 상담후 승인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면 EB-1A는 권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B-1A를 고려하는 이유는 급행수속 (premium processing)을 통해 이민청원 (I-140) 심사를 단 15일내에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NIW의 경우 급행수속은 옵션이 아니다. 운이 좋으면 2-3개월만에 심사결과를 받아보는 경우도 있지만 평균 5-9개월은 생각해야 되고 1년이 넘어가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다.

마지막으로 NIW 또는EB-1A를 통해 미영주권을 도전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이 있다면?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최근 수년간NIW/EB-1A 에 대한 국내신청자들의 지원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도 늘어나고 있다. NIW/EB-1A로 승인을 받으려면 신청자의 커리어를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증빙자료 및 외부추천서를 통해서 어필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대행업체에서의 경우 업무가 몰리면서 극히 피상적인 내용만 기술하여 제출하였다가 불승인을 받거나 ‘RFE’라고 하는 추가서류요청을 받는 사례가 종종 나오고 있다. RFE란 심사관이 한번더 기회를 준 것인데 제대로 대응을 못하면 최종 불승인을 받게 된다.

다시 말해 최초 서류 제출시에 제대로 준비했으면 승인가능한 건이 불승인이 나오거나, 최소 몇개월, 길게는 1년 넘게 불필요하게 이민국에 보류되어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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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재학 변호사는 미국 뉴욕주 변호사로 하버드 대학교 학부, 컬럼비아 로스쿨 JD출신이다. 국내 최대로펌인 김앤장에서 다년간 경험을 쌓았으며 미국 유학생들과 국내 직장인사이에서 이론과 현장경험을 겸비한 최고의 NIW/EB-1A변호사로 명성이 높다. LA현지에서 국내외 클라이언트를 모두 자문하고 있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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