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민간임대주택도 30가구 이상 공급 시 사전신고 의무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18일부터 시행

다가구주택 소유주 거주 시에도 민간임대주택 등록 가능

기업형 임대주택 촉진지구 복합개발 시설 범위 확대

앞으로 민간임대주택도 30가구 이상 공급 시에는 임대사업자가 임차임 모집 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올해 초 민간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민간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달리 임차인 모집 계획을 승인받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었다. 이로 인해 지자체장이 민간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임대사업자가 3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날로부터 10일 전까지 공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지자체장이 임차인 모집 계획과 관련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 토지 소유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함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대한 신뢰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다가구주택을 실(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공간) 별로 임대하는 경우도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하게 된다. 이전까지는 다가구주택의 소유주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다가구주택 소유주가 거주하는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임대하는 경우도 임대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다가구 임대주택 등록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집주인의 자발적인 임대주택 등록이 유도되고, 등록된 다가구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동안(4~8년)에 임대료 증액 제한(연 5% 이내)을 적용받아 세입자의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형 임대주택과 함께 복합개발이 가능한 시설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복합개발이 가능한 시설의 용도가 판매·업무시설, 문화·집회시설, 관광 휴게시설로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일반 숙박시설·위락시설 등 17개 건축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을 기업형 임대주택과 함께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촉진지구에서 노년층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과 의료시설 등 다양한 연계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과 관련된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임대주택, # 뉴스테이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