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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5촌 살인사건 수사기록 유족에 전달...“청부살인 의혹 없어”

박근혜 전 대통령 5촌 살인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청부살인 의혹은 없는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기록을 유족에게 전달했다.

서울북부지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5촌 조카인 박용철씨 통화내역 전부를 복사해 유족에게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 5촌 살인사건은 지난 2011년 9월 박용철씨가 북한산 등산로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이다. 유력한 용의자인 또 다른 5촌 박용수씨는 북한산 중턱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 관계자는 “통화내역에 특정 상대방이나 의미 있는 통화내역이 있는지 면밀히 찾아봤지만 발견되지 않았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청부살인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다.

앞서 검찰은 피의자 박용수씨가 사망한 점을 고려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그러나 박용철씨 유족은 서울행정법원에 수사기록을 보여 달라며 서울북부지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애초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법원 판결과 유족의 청구 취지를 고려해 기록을 공개하기로 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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