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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비선진료 위증' 정기양 징역 1년 구형

정기양 항소 철회

"혐의 인정…기다리는 환자 위해 교수직 유지하게 해달라"

국회 위증, 전 대통령 자문의 정기양/연합뉴스




국회에서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를 받은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전 대통령 자문의)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정 교수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심과 마찬가지로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4일 특검은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1심 형량을 그대로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특별한 추가 쟁점이 없어 재판은 조기에 마무리됐다.

특검은 “피고인은 진실규명에 도움이나 협조를 하지 않고 허위로 증언해 국민에게 분노와 실망을 안겨줬다”며 “종전에는 위증해도 벌금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끝났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위증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부암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이자 교수”라며 “사회지도층에 속하는 사람이 위증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가 1심에서 부인했던 혐의를 2심에서 모두 인정한 점에 관해서도 “자백이 과거의 일에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며 “일벌백계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과거 대통령 자문의로서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오건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사과했다. 다만 “수술을 받으려 기다리는 피부암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주시길 바란다”고 청했다.



이날 정 교수 측은 재판부에 제출했던 항소의견서 내용을 모두 철회했다. 의견서에는 법리오인, 사실오해 등에 관한 의견이 있었다.

정교수는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이 개발한 주름개선 시술을 박 전 대통령에게 하려고 계획했다. 그러나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시술을 계획한 적 없다”고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교수의 선고 공판은 이달 13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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