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스터피자 가맹점을 상대로 한 ‘갑질 논란’에 휩싸인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4일 업무방해, 공정거래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정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매하면서 중간업체를 끼워 넣는 방법으로 50억원대 이익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또 이런 ‘치즈 통행세’ 관행에 항의하며 가맹점을 탈퇴한 업자들이 신규 점포를 내자 치즈를 구입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이들 점포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해 저가 공세로 ‘보복 출점’을 감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갑질 논란’과 관련한 혐의 외에도 정 전 회장과 그의 친인척이 50억원대에 이르는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빼돌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 전 회장의 혐의 총액은 100억원대에 달한다.
검찰은 3일 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가맹점에 치즈를 강매한 치즈 통행세와 탈퇴 가맹점에 대한 보복 출점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그러나 정 전 회장은 주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MP그룹의 ‘갑질 횡포’는 보복 출점으로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진 전 가맹점주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논란이 커지자 정 전 회장은 MP그룹 회장직에서 사퇴하고 전문경영인인 최병민 대표이사에게 경영을 맡겼지만, 가맹점주들은 ‘보여주기식 사퇴’에 불과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정 전 회장의 구속을 검찰에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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