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 측이 회의록을 공개하기로 했다. 판사회의는 회의 절차가 불공정했다는 주장과 함께 논의 결과 비공개 등을 두고 ‘불통’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판사회의 측 공보를 맡은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5일 “대표판사 86명이 참여한 온라인 투표결과 80명의 찬성으로 지난달 19일 열린 제 1회 판사회의 회의록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19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제 1회 판사회의 이후 주최 측은 의결된 결의안만 일반에 내놓고 구체적인 논의 내용이나 절차 등은 따로 공개하지 않았다.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처로 전해졌다.
그러나 회의 후 법원 내부 통신망을 통해 절차 진행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대표판사 2명이 이에 항의하는 표시로 사퇴하기도 했다. 회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특정 판사들의 주도로 진행됐으며 자유로운 발언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판사회의 측은 이에 공정성 시비가 확대되는 것을 막고 정확한 내용을 알리겠다는 목적으로 회의록 공개를 결정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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