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공익제보조례) 개정안을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교육감이 지도·감독하는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사립학교법인,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에서 근무하는 교직원 등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익침해 행위를 알게 되면 교육청에 제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조례 적용 대상에는 ‘공무수행 사인(私人)’을 명시한 게 눈에 띈다. 공무수행 사인은 직업 공무원은 아니지만, 법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의 위원 등으로 공적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에 따라 학교운영위원도 위원 업무를 수행하다가 공익침해 행위를 알게 될 경우 교육청에 제보할 의무가 주어진다. 다만 제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해서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공익침해 행위의 범위도 확대됐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상 부정청탁·금품수수와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등도 포함했다. 또 공익제보자가 전보·전출·전입·파견근무 등 인사조처를 요구하면 교육감이 이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공익제보자가 공익 증진에 기여했다고 판단되면 표창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의회를 통과하면 즉시 시행된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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