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 교직원, 금품수수 제보 의무화

공익제보 보호 조례 입법예고

서울시 교직원은 다른 사람의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를 알게 되면 반드시 제보해야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공익제보조례) 개정안을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교육감이 지도·감독하는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사립학교법인,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에서 근무하는 교직원 등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익침해 행위를 알게 되면 교육청에 제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조례 적용 대상에는 ‘공무수행 사인(私人)’을 명시한 게 눈에 띈다. 공무수행 사인은 직업 공무원은 아니지만, 법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의 위원 등으로 공적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에 따라 학교운영위원도 위원 업무를 수행하다가 공익침해 행위를 알게 될 경우 교육청에 제보할 의무가 주어진다. 다만 제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해서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공익침해 행위의 범위도 확대됐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상 부정청탁·금품수수와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등도 포함했다. 또 공익제보자가 전보·전출·전입·파견근무 등 인사조처를 요구하면 교육감이 이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공익제보자가 공익 증진에 기여했다고 판단되면 표창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의회를 통과하면 즉시 시행된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