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커피스미스' 대표 20살 어린 여친 헤어지잔 말에 '공갈 협박'

‘커피스미스’ 대표 20살 어린 여친 헤어지잔 말에 ‘공갈 협박’




커피스미스 대표가 여자친구를 협박하다 재판에 넘겨졌다.

오늘 (11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커피프랜차이즈 업체 커피스미스의 대표 손태영(48)씨를 불구속으로 기소했음을 알렸다.

기소된 손씨는 2013년 7월부터 여자 연예인 김모씨(28)와 사귀던 중 김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놔라’, ‘1억을 내놓지 않으면 결혼을 빙자해서 돈을 뜯은 꽃뱀이라고 언론과 소속사에 알려 더이상 방송출연을 못 하게 만들겠다’ 등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손 씨는 이런 협박으로 지난해 6월까지 김 씨로부터 현금 1억6000만 원과 구두, 가방, 시계 등 명품 57점을 10여 차례에 걸쳐 갈취했다. 앞서 김씨는 손씨의 감정기복, 여자 문제 등을 이유로 헤어지자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누리꾼들은 “20살이나 어린 여자에게 구애하려고 지가 돈 쓴 걸 가지고 돌려달라 그러나”,“찌질의 극치다”,“연예인 안 됐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