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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 후보 "기업 경영권 방어제 공감"





박상기(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차등의결권제도·포이즌필제도(Poison Pill)’ 등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불법 경영권 승계, 탈세 등 대기업 범죄와 대형 프랜차이즈의 ‘갑질’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박 후보자는 1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경영권 방어제 도입 필요성과 관련해 ‘공감한다’면서 “미국 등이 차등의결권 허용 범위를 제한하는 추세인 점, 차등의결권 제도는 1주 1의결권 원칙에 반하고 대주주의 남용 우려 등의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경영권 방어 제도로는 포이즌필과 차등의결권제도가 있다. 포이즌필은 적대적 인수합병(M&A)이나 경영권 침해 시도가 있으면 신주를 발행할 때 기존 주주에게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차등의결권은 특정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다.



박 후보자는 재벌 총수 일가의 범죄와 관련해서는 “횡령·배임 등 사익 추구 범죄에 관한 처벌기준을 엄정하게 정립하고 검찰 구형을 강화하는 등 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형 프랜차이즈 업주의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 방안에 대해서는 “불공정 행위는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며 “검찰 공정거래 전담 부서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최근 법원에서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는 경향 등을 고려해 법 적용에 신중을 기하도록 검찰을 지휘·감독하겠다”며 파업 참가자에 대한 처벌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근로자의 근로 3권과 사용자의 경영권·재산권 등이 조화되도록 대화·타협에 의한 자율적 분쟁 해결을 존중하면서 양측의 불법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해 균형 있는 법 집행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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