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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회생법원, 상속재산의 파산절차 적극 시행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성백현)과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이경춘)이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활성화 하기로 했다.

두 법원은 오는 17일부터 서울가정법원에서 ‘상속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을 대상으로 서울회생법원에서 상속재산 파산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안내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빚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다. 하지만 법원에서 한정승인을 받아도 상속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직접 채권조사, 재산수집 등을 수행해야 했다. 이러한 이유로 한정승인을 받고도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반면 ‘상속재산 파산제도’는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자체에 대해 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해 상속채무를 정리 하는 것을 말한다. 한정승인에서 발생하는 번거로운 절차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 상속재산 파산제도는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인 파산관재인이 채권자 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을 개최하는 등 채무 변제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상속인의 부담이 줄어든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이용하면 상속재산의 자산규모가 크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한 상속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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