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이 구글이 법인세를 탈루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최근 유럽연합(EU)이 상대적으로 법인세가 낮은 국가에 본사를 옮겨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는 판단과는 반대돼 영향이 주목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파리 행정법원이 12일(현지시간) 구글 아일랜드 본부의 프랑스 지사에 대해 프랑스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과세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구글은 유럽에서 파리와 런던 등 여러 도시에 지사를 운영하면서 본부는 법인세율이 12.5%로 가장 낮은 아일랜드 더블린에 두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구글 등 IT기업들이 자국에서 내는 이익을 다른 나라로 빼돌린다고 주장하며 과세를 요구해왔다.
법원은 “구글이 다른 나라로 이익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프랑스 내에서 탈세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며 “아일랜드의 구글 유럽본부는 프랑스 정부의 주장대로 프랑스에 지사를 두고 있다고 해도 과세할 수 없다”고 밝혔다. 프랑스 당국은 구글 아일랜드 본부가 실제로 프랑스 지사를 관리하는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납세 의무를 어기지 않았는지 등을 조사해왔다. 그러나 구글 측은 파리와 런던 등에 있는 지사는 완전한 사업체가 아니며 더블린에 있는 유럽본부의 보조역할을 수행할 뿐이라고 반박해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프랑스 법원의 판결이 EU의 태도와는 사뭇 다르다고 지적했다. EU는 지난해 애플이 아일랜드에 본사를 운영해 법인세를 탈루했다며 130억 유로(약 16조 2,13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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