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6개월간 햄버거 조리·판매 업체가 위생 불량 등으로 받은 행정처분이 626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홍철호(경기 김포 을)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햄버거 조리·판매 업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위생 점검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2014년부터 지난달까지 총 626건이었다.
최근 3년 6개월 동안 매년 증가 추세로, 2014년 170건, 2015년 178건, 2016년 191건, 2017년 6월말 기준 87건으로 총 626건이었다.
행정처분 유형으로는 과태료 부과가 268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정명령 235건, 과징금 부과 43건, 영업소 폐쇄 41건, 시설개수 명령 17건, 영업정지 15건, 영업 허가·등록 취소 7건 순이었다.
위생 불량 사례를 보면 햄버거의 패티를 덜 익히거나 음료 메뉴인 아이스 카페라테에서 대장균이 검출되는 경우 등이다.
햄버거에서 바퀴벌레나 귀뚜라미가 발견되거나 사이드 메뉴인 팥빙수와 감자튀김에서 나사 볼트와 스테이플러 침이 나온 사례도 있다.
이밖에 조리 기구의 위생 불량, 위생모 미착용, 직원의 위생 교육 미이수 등의 위반 사항도 다수 적발됐다.
홍 의원은 “식품위생법령을 개정해서 햄버거 조리·판매 업체에 대한 위생 기준과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각 지자체와 합동 위생 점검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JTBC 방송화면캡처]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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