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법정 출석을 3차례 연속 거부한 가운데 오늘 14일 열리는 재판에는 참석했다.
14일 오후 12시 52분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 버스를 타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호송차에서 내려 걷는 동안 다리를 저는 모습이었으며 그간 박 전 대통령은 왼쪽 4번째 발가락이 부딪쳐 통증이 있다고 호소했다.
다리를 저는 모습을 보였지만 목발·휠체어 등 보조기구의 도움 없이 자신의 힘으로 걸었으며 평소 신던 구두 대신 샌들 형태의 검은 플랫 슈즈를 신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달 10일과 11일, 13일 재판에 부상을 이유로 불출석했으며 당초 이날도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법원에 전했으나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출석을 권고했다.
전날 열린 공판에서 “서울구치소 측의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거동이 곤란한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에게 출석을 권유하라고 재판부는 주문했으며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출석을 조치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둬 달라”고 경고했다.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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