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 시절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생산한 300여종의 문건을 발견해 14일 언론에 공개했다. 해당 문건 내용 중에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등을 시사하는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 문건 등이 포함돼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최근 이 부회장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문건이 돌발변수가 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관련기사 3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전임정부의 회의문건 및 검토자료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문건들을 발견한 시점은 지난 3일이며 전임 민정수석실의 사정 부문이 사용하던 공간 내 캐비닛에 있었다고 전했다.
300여건의 문건 중에는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 ‘건전 보수권을 국정 우군으로 적극 활용’ ‘문체부 주요 간부 검토’ 및 ‘국·실장 전원 검증 대상’ ‘6월 지방선거 초반 판세 및 전망’ ‘전경련 부회장 오찬 관련, 경제 입법 독소조항 개선방안’ 등이 포함됐다. 박근혜 정부 때 재직했던 고 김영한 민정수석이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 등도 함께 발견됐다.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문건 중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파악’ ‘삼성 도와줄 거 도와주면서 국가 경제 기여하는 방안 모색’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고 박 대변인은 밝혔다.
고 김 수석 메모에는 ‘전교조 국사교과서 조직적 추진―교육부 외에 애국단체 우익단체 연합적으로―전사들을 조직, 반대 선언 공표’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해당 메모에는 ‘대리기사 남부 고발-철저 수사 지휘 다그치도록’이라고 적힌 부분도 있었는데 이는 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변인이 국회의원이었던 2014년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과 대리운전기사 간 폭행 논란 사건에 휘말렸던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됐다.
청와대는 이번에 발견된 문건 중 원본자료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 대통령기록물 지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다만 사본들의 경우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만큼 대리운전기사 폭행 사건,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관련 자료 등은 이날 검찰에 제출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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