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 취업특혜 의혹 제보를 조작한 국민의당 당원인 이유미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13일 이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대선 기간 제기된 문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대화 화면을 허위로 만들어내 이를 국민의당이 공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30일 문씨가 졸업한 미국 파슨스스쿨을 나온 김모씨 등과 문씨의 특혜채용에 관한 얘기를 나눈 것처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만들고는 이를 캡처해 이준서(구속) 전 최고위원에게 보냈다. 이어 5월2일에는 동생으로 하여금 취업특혜 의혹을 폭로하는 육성 파일을 만들어 이 전 최고위원에게 전달했다. 국민의당은 조작된 제보를 대선 사흘 앞둔 5월5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했다. 논란이 일자 해당 제보가 진짜라는 2차 기자회견을 열었다. 검찰 관계자는 “(제보를) 허위로 만들어 허위사실을 공표하게 한 혐의”라며 “이후 제보자가 없다고 밝히며 공개하면 안 된다고 거부의사를 했기 때문에 5월7일까지 책임을 붇기는 어렵다고 봤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의 제보 검증 과정에서 추진단 및 당 인사 중에서 제보 조작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했는지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다. 검찰은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을 맡은 김인원 변호사를 오는 15일 오전 10시 다시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김성호 전 수석부단장 역시 아직 일정을 잡지 않았지만 조만간 재소환할 계획이다. 검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공명선거추진단 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과 상임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이었던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 등 당 지도부 소환 여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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