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검찰, 취업특혜 제보조작 이유미 구속기소

김인원 전 부단장 15일 재소환

조사 결과 따라 국민의당 지도부 소환 여부 검토

문준용씨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가 지난 12일 호송차를 타고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 취업특혜 의혹 제보를 조작한 국민의당 당원인 이유미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13일 이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대선 기간 제기된 문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대화 화면을 허위로 만들어내 이를 국민의당이 공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30일 문씨가 졸업한 미국 파슨스스쿨을 나온 김모씨 등과 문씨의 특혜채용에 관한 얘기를 나눈 것처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만들고는 이를 캡처해 이준서(구속) 전 최고위원에게 보냈다. 이어 5월2일에는 동생으로 하여금 취업특혜 의혹을 폭로하는 육성 파일을 만들어 이 전 최고위원에게 전달했다. 국민의당은 조작된 제보를 대선 사흘 앞둔 5월5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했다. 논란이 일자 해당 제보가 진짜라는 2차 기자회견을 열었다. 검찰 관계자는 “(제보를) 허위로 만들어 허위사실을 공표하게 한 혐의”라며 “이후 제보자가 없다고 밝히며 공개하면 안 된다고 거부의사를 했기 때문에 5월7일까지 책임을 붇기는 어렵다고 봤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의 제보 검증 과정에서 추진단 및 당 인사 중에서 제보 조작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했는지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다. 검찰은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을 맡은 김인원 변호사를 오는 15일 오전 10시 다시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김성호 전 수석부단장 역시 아직 일정을 잡지 않았지만 조만간 재소환할 계획이다. 검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공명선거추진단 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과 상임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이었던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 등 당 지도부 소환 여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